우리나라에는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월세 지원
- 자가급여: 본인 소유 주택이 있으나 낡아 거주 환경이 열악한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
즉,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소득 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약 100만 원 2인 가구 약 166만 원 3인 가구 약 213만 원 4인 가구 약 260만 원 5인 가구 약 306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 고려됩니다.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 임차 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이 있으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 월세 지원
전·월세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광역시, 수도권)3급지 (기타 시)4급지 (군 지역)
1인 | 362,000 | 282,000 | 224,000 | 178,000 |
2인 | 414,000 | 322,000 | 254,000 | 202,000 |
3인 | 497,000 | 387,000 | 306,000 | 243,000 |
4인 | 564,000 | 439,000 | 347,000 | 275,000 |
5인 | 629,000 | 489,000 | 387,000 | 307,000 |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6만 2천 원까지 지원!
(2) 자가급여 – 주택 수리비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개·보수 구분지원 금액 (최대)적용 대상
경보수 | 457만 원 | 도배, 장판, 난방 등 |
중보수 | 849만 원 | 욕실, 부엌 개량 등 |
대보수 | 1,452만 원 | 지붕, 기둥, 주방, 화장실 등 전면 개보수 |
➡ 주택이 노후화되었다면 보수비용 지원 가능!
4. 실생활 사례
사례 1: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 직장인
💬 김 씨 (30세, 서울 거주, 월 소득 95만 원)
- 김 씨는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매달 월세 부담이 큽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한 결과, 매월 36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1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주거급여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줄고 생활이 안정됨!
사례 2: 낡은 집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 박 할머니 (72세, 지방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
- 박 할머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겨울에는 난방이 부족해 추위를 겪고 있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자가급여를 신청한 결과, 850만 원을 지원받아 욕실과 지붕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 신분증
- 소득 증빙자료 (필요 시)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 가구)
✅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약 4~6주 내에 결과 통보
- 매월 20일 주거급여 지급
6. 마무리 – 주거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세요!
📢 혹시 주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